LTV: 유효담보비율과 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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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줄임말로, ‘부동산 담보 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보통 투자보다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TV가 50%라면, 1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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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LTV'

8퍼센트 부동산 상품에 투자할 때, LTV는 담보 안정성과 관련된 키워드가 됩니다. LTV가 낮을수록 부동산에 걸린 대출금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8퍼센트 투자자라면 LTV보다는 유효담보비율, 담보인정비율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8퍼센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LTV를 유효담보비율과 담보인정비율로 나눠 공시하고 있습니다. 

유효담보비율은 선순위 대출 ‘잔액’ 기준으로 산정한 LTV이고, 담보인정비율은 채권 최고액과 소액임차보증금까지 반영한 LTV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경매 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죠. 유효담보비율과 담보인정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효담보비율 = (8퍼센트 대출금액 + 선순위 채권잔액 + 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X 100
  • 담보인정비율 = (8퍼센트 대출금액 + 선순위 채권 최고액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X 100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3-30호 (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