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직 퇴사 안 했는데,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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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퇴직금도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재직 중에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도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입된 지 18년차지만 아직 어색한 퇴직연금 제도와 투자가 가능한 퇴직연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가 뭔가요?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맞춰 회사에서 지불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그만둘 때, 월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받는 돈이죠(나의 퇴직금 계산 해보기).

하지만 퇴직금에는 큰 맹점이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재정 악화로 문을 닫는다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에 큰 돈을 수령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용이 힘든데요. 이직이 잦을 경우에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놓고,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인데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 사정과 관계없이 안정성이 높습니다.

운용 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DB vs DC

퇴직연금 종류에는 회사에서 금융사로 적립하는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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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에서 적립하는 방식 중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확정급여형 상품에 가입된 퇴직자는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회사가 미리 적립해 놓은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퇴직금과 다른 점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에서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주는데요. 근로자가 이 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채권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예·적금 상품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투자 수익만 낼 수 있다면 ‘퇴직금+α’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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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정기여형이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별 유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길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직 계획이 많거나 개인의 투자 수완이 좋은 경우 확정기여형이 좋은 선택입니다.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DB vs DC) 선택하는 방법

  1. 개인의 성향에 따라 투자위험을 감수할 주체를 선택한다
    –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투자 위험을 부담한다
  2. 퇴직금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 확정기여형은 투자 시장과 개인의 운용 미숙으로 자금이 손실될 여지가 있다
  3. 이직의 가능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 확정급여형은 연금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확정기여형은 이동이 편리하다
  4.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 확정기여형 경우 투자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자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

근로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본인의 퇴직연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회사에서 두 상품 모두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연금?

회사 주도가 아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연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추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사별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이 까다롭고,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특징

주체 구분 운영 방식 특징 적합한 대상자
회사 확정급여형(DB)

회사 책임형
:회사가 퇴직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과 같은
금액 지급
· 호봉제 기업 근로자
· 장기근속, 임금인상률이 높은 근로자
확정기여형(DC) 근로자 책임형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
하고, 근로자가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회사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개인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
· 이직이 잦은 근로자
· 임금피크제 등 월급이 줄어드는 근로자
· 재직 중인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근로자
개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ETF 투자가 가능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이직 시 전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
자동 전환
·퇴직연금을 불리고 싶은 근로자
· 세금 공제 혜택이 필요한 근로자
· 자영업자

재직 중에 퇴직금을 불려보자

근로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안정성과 급여 체계, 본인의 투자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죠.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만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 인출이 부분적으로 가능한데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자금 필요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노후를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최적의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2-269호 (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