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반가운 말이냐고요? 바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는 말이예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2살 어려지게 돼요. 태어나면서 받은 1살이 다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몇 살 어려지나요?
만 나이 통일법은 나이 계산법을 모두 ‘만 나이’로 맞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어 ‘한국식 나이(Korean age)’라고도 불리는 ‘세는 나이’와 연도별로 나누는 ‘연 나이’ 등 여러가지 나이 셈법으로 인해 오는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이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민법상 원칙은 만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2가지 셈법에서 오는 간극을 없애고 만 나이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 만 나이 태어나면 0살로 시작해, 출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1세가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기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해 생일이 지났다면 해당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기에 1을 더 빼면 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겠죠.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먹으니, 앞으로는 생일에 떡국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 3가지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기준
구분
계산법
예시
1993년 1월 1일 생
1993년 9월 28일 생
만 나이
생일이 지났을 경우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023 – 1993 = 만 30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 – 1993 – 1 = 만 29세
세는 나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2023 – 1993 +1 = 31세
연 나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2023 – 1993 = 30세
만 나이가 금융 생활에 미치는 영향
만 나이가 시행되면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금융 분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에서 만 나이 시행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대다수 금융 서비스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OO세 이상] 같이 만 나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요. 따라서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바로 보험인데요. 보험은 ‘보험 나이’라는 독자적인 나이 측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험 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합니다. 보험 가입 당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1년 올려 계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한 살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내 생일은 3월 1일이더라도 보험 계약을 5월 1일에 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에 보험 나이가 한 살 늘어납니다.
✔ 보험 나이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일 만 나이에서 6개월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생일 이후 6개월 이내일 경우 – 보험 나이 = 만 나이(개월 수 버림)
생일 이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 – 보험 나이 = 만 나이 + 1(개월 수 올림)
보험 나이는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자주 접하는 나이 계산법이 아니다 보니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가 나이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 나이 +6개월이 되기 전에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만 나이 시행으로 불편함이 있다면?
만 나이로 통일되어도 금융 생활에 변하는 점은 없지만, 혹시 모를 불편함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상담센터는 금융감독권 콜센터 상담과 소관부서 및 금융회사 상담을 통해 이뤄집니다.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사용한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뀌다 보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 해석에 따라 생겼던 크고 작은 분쟁이 줄어들 수는 있다는 장점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