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방식 총정리 ‘처음부터? 아니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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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또다시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에 대출상환 이자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따져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에서는 갚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대출을 처음 받아보는 경우, 의외로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대출상환방식’을 고르는 순서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달 잘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낼 것인지도 결정하라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죠.

대출상환방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이자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대출상환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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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어떻게’ 갚을 것인가

대출상환방식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원금을 먼저 갚을 것인지, 원리금을 함께 갚을 것인지, 아니면 이자만 내고 원금은 한 번에 갚을 것인지로 나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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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잔액에 맞춰 납부합니다. 상환 잔액이 매달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죠.

두 번째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해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인데요. 매월 상환금액이 같아 계획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환 방식 중 초기 부담이 가장 큽니다.

마지막 ‘만기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만기일에 모두 갚는 방식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되죠. 조기 상환 부담이 적고 만기일까지 대출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유리한데요. 이자가 높고 만기일에 목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방식 원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 따라 조정
원리금(원금+이자)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 상환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일시 상환
이자 가장 적음 적음 높음
장점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 감소

-상환 금액이 일정
-계획적인 자금 운용 가능

-조기 상환 부담이 적음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 운용 가능

단점

-초기 상환 부담이 큼
-매월 상환 금액이일정하지 않음

매월 상환 부담이 가장 큼 만기일에 목돈 필요

세 가지 방식을 놓고 비교하면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이자가 가장 적습니다. 반대로 ‘만기일시상환’은 초기 상환 부담이 제일 적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초기 상환 부담이 큰 대신 계획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 소득과 지출이 일정한 근로소득자에게 적절한 방식입니다.

거치식, 체증식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은 흔히 위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합니다만, 다른 방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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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거치식 상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인데요. 원금 활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원금 상환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치기간 동안 원금이 그대로 유지되, 상환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마지막은 ‘체증식 상환’입니다. ‘체증’이라는 말 뜻 그대로 상환액이 점차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는 경제 논리에 의거하면 가장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체증식 상환은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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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8퍼센트 대출 상품은?

8퍼센트 개인신용대출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취합니다. 매월 지정된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경우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통상 12개월 만기인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상환방식은 미리 알고 고민한다면, 대출 실행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자금 흐름과 소득, 투자 계획 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2-122호 (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