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시스템: 투자자 보호를 위한 8퍼센트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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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는 대출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연체 채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권을 원리금 전액 회수를 목표로 타 기관에 매각합니다. 부동산 상품의 경우, 경매를 통해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거나 대출 기간 경과, 이자 납입 2회 이상 지체 시 적절한 절차에 의해 추심을 진행하죠.

*근저당권: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받는 권리인 저당권의 일종. 채무자와 계속된 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 가능한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8퍼센트는 상환 지연, 연체 확정 등 대출자가 상환하지 않은 채권 변동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합니다. 8퍼센트 홈페이지 또는 앱의 [나의 투자] → [투자 내역]에서 해당 상품을 선택하고 [채권 공지]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별 변동사항과 8퍼센트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까지 알려 드립니다.

만약 채권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리금과 회수 기간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실제로 8퍼센트는 2022년 8월과 10월 연체로 기간 이익이 상실한 채권에 대해 매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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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퍼센트는 60일 이상 연체한 기한이익상실 채권 중 매각 대상을 선별한 다음 매각업체를 선정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매각업체와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면서, 해당 상품의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의 실효성을 판단 후 낮다고 여겨질 경우, 추심을 통한 상환 독촉 및 회수로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매각할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상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8퍼센트는 분산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3-37호 (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