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수도권·규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최대 1억 원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등 당국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억 원 초과 검토 가능
- 실제 한도는 보증금이 아니라 규제 상한·LTV·DSR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
세입자 만기는 다가오는데, 은행 대출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를 알려왔는데 후속 세입자는 아직 구해지지 않은 상황. 보증금을 돌려주려 은행에 문의했더니 "한도는 1억 원까지"라는 답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3억, 5억 원이라면 남은 차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해지죠.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규제 구조와 1억 원을 넘길 수 있는 예외 요건, 실제 한도가 정해지는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호 등록 금융기관인 에잇퍼센트가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금반환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금융당국은 이 대출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보고,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이미 보유한 집을 담보로 구입 외 용도의 돈을 빌리는 대출) 목적 대출로 관리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아니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를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1억 원이라고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2025년 6월 28일부터 1주택자 기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이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적용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규제지역 소재 주택 |
| 1주택자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으면 합산) |
| 해당 지역 2주택 이상 |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신규 취급 제한 |
| 적용 금융권 |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도 적용 |
수도권 주택이라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억 원 한도 원칙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는 이와 별도로 LTV(Loan To Value,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 등 다른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 2026년 규제지역, 내 집도 해당될까요?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경기권 규제지역은 15곳이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주택 소재지의 현재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은?
금융당국은 감독규정의 요건을 지키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일 것
규제 기준일 이전 계약이 전제입니다. 어떤 계약(임대차 계약, 주택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보는지와 증빙 방식은 금융회사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할 것
보유 자금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순수하게 보증금 반환에만 쓸 것
대출금 전액이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쓰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입주한다면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거주할 것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해당 주택에 새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후속 세입자를 들이면,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을 것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새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갱신한 경우인지, 기준일 이후 새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외 대상이어도 한도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 1억 원 한도의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LTV와 DSR(Debt Service Ratio,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범위 안에서 한도가 다시 산정됩니다.
- 요건과 증빙이 까다로워 실제 창구에서는 금융회사별로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실제 한도는 보증금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 최종 한도가 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심사 결과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순화한 계산 예시
시세 10억 원 아파트,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 원, 돌려줄 보증금 5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LTV 40%를 가정하면 LTV 기준 금액은 10억 원 × 40% = 4억 원이고, 기존 대출 1억 원을 빼면 3억 원입니다.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억 원 한도가 적용되어 최대 1억 원, 부족분은 4억 원입니다. 예외 요건을 충족해도 LTV 기준 3억 원이 상한이며, DSR 한도가 이보다 낮다면 그 금액으로 더 줄어듭니다. 어느 경우든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대출로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왜 중요할까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 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습니다. 대출 실행 이후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나면 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쓰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약정을 어기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이용이 제한됩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사는 가족의 주택 매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도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심사 결과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1주택자 A씨는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1년 뒤,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본인 자금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세대 기준 주택 수가 늘어나면서 A씨는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 회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중 가족의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대출 신청 전에 약정의 적용 범위를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를 요구합니다. 세입자 만기 1~2개월 전부터 준비하면 일정이 꼬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거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퇴거자금대출만으로 보증금을 모두 마련하기 어렵다면, 이미 대출이 있는 주택의 남은 담보 가치를 활용하는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은 선순위 대출을 뺀 담보 여력 범위에서 추가로 받는 대출입니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기존 대출을 빼고 남은 가치를 담보로 삼는 구조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적용받는 규제와 심사 기준, 금리 수준이 다르므로 검토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검토 전 확인할 점
- 선순위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므로, 대출 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많아, 후속 세입자 보증금 등 상환 재원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금리 외 비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 대출을 받는 곳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보증금 반환 전 체크리스트
| 1억 원 한도 적용 여부 | 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있는지 |
| 예외 요건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자력 반환 불가 소명, 순수 보증금 반환 용도, 전입·거주 또는 후속 세입자 보증금 상환 |
| 실제 한도 | 보증금·규제 상한·LTV·DSR 중 가장 낮은 금액 |
| 대출 후 약정 |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의 적용 범위(세대원,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
| 준비 시점 | 세입자 만기 1~2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 에잇퍼센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호 등록 금융기관입니다.
• 에잇퍼센트 블로그는 대출 규제와 금융 제도의 변화를 금융당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 전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출을 권유하거나 특정 상품 가입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실제 대출 금리, 한도, 조건은 개인 신용도 및 담보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상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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